반응형 성토재1 건설 현장 성토재로 폐기물을 썼다고? 그런데 토양오염 기준은? 최근 대법원이 폐기물을 건설공사 현장의 성토재로 재활용한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R-7-1 유형’이라는 특정 재활용 방식이 쟁점이 된 이번 사건은, 환경 보호와 폐기물 재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목차사건 개요원고는 건축토목공사현장에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성토재로 재활용(R-7-1 유형)했습니다.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사용된 폐기물에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환경당국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원고는 “관련 기준(R-7-1 유형)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조치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당사자 주장1.. 2025.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