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비관리자1 정보통신설비 관리 의무화: 5000㎡ 이상 건축물 설비관리자 선임 필요 5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유지보수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목차정보통신설비 관리의 필요성최근 건축물에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존의 소방설비나 전기설비와 달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고장이나 설비 훼손 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설비 관리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 2024.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