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고1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 항고 , 상고 , 차이와 주의할 점 흔히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할 때에 항소한다 , 항고한다 또는 상고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법조계에 종사하는 변호사나 관계자 이외 일반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그냥 혼동하여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개념 정도는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항소 항고 상고의 개념 가. 항소 항소와 상고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라고 하며 정확한 법률상 정의는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어렵지만 소개를 한다면 "추완항소"란 당.. 2021.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