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1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료 , 월세 등 연체 로 계약갱신 거부 또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하다는 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인 임차룔 못내는 경우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계약기간 중에 3기의 차임 즉 3개우 분의 월세가 밀린적이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 만료일 즈음에는 즉 갱신 시점에는 해당 연체를 모두 갚아서 연체관계가 없을 때 이다. 이러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하였기에 참고로 검토해 본다. 대법원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 2021.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