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쟁조정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의료사고 조정 , 합의, 배상 받는법 의료분쟁 또는 의료사고 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 하는 분야 입니다.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분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령 과 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는 기관이 있으므로 이 기관의 중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보면 의료분쟁조정원에서의 절차가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 시켜서 중재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요 기능 1. 의료분쟁의 조정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2.. 202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