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수급1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전액 반납 후 인증취소라는 불이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사례 법령에서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고 그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취소를 토앟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정리해 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 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2.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