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전자계약1 부동산 전자계약 해보셨나요? 중개사에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하자고 해보세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6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대면 계약은 물론 비대면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계약의 편리함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목차전자계약의 장점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 방식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경제적 혜택: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이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0.1~0.2%의 이자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료 또한 3% 할인됩니다.편리성: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