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닥면적1 건축물 바닥 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하여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한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은 공동주택 설계자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바닥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제외되는지 법령상 불분명하여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의 바닥면적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하단 참조) 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202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