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술판매1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한 영업정지 처분 감경 사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해 온 청구인은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음식점 정문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고 문구와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시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성인으로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으나, 해당 신분증이 타인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억울하게 여기며, 식별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나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성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자신과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