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1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다둥이 지원이 강화 됩니다. 다자녀 가구 또는 다둥이 가구라고 하는 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기존의 3자녀 이상에 한정했던 다자녀 또는 다둥이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예정이라는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목차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확대(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수, 자녀수를 고려한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 합니다.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투택 특별공급, 분양 전환 공공주택등 에 대하여 1차례 우선 공급이 가능 합니다. 2. 자동차 취득세 혜택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할인 혜택 적용 -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 혜택 가능하며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 2023.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