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금계약1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불법 - 행정사 작성 가능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 입니다. 이는 " 권리금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중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중간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써주는 행위는 행정사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 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 관련 규정을 올려 봅니다. 1. 공인중개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