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배상금1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 미필남성과 여성의 차별 폐지와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 국가배상금법 개정 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하여 예상되는 군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포함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와 함꼐 전사나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함꼐 개정이 되었습니다. 1. 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배상액 산정시 복무 기간도 취업가능일로 인정 그동안은 재판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어 그 대상자가 병역의무 대상인 미필자 남성인 경우에 그 복무기간을 배상금 책정 기준에서 산정하는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 되어왔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