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지가1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그 과정에서 현저히 불합리 하게 책정되어 토지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판시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그 담당공무원 등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그 담당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시장(시장)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자연림’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법.. 2022.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