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송달1 이행강제금 처분서 반송되었다고 공시송달 처리는 위법 행정심판 구제 사례로 본 공시송달 요건 - 청주행정사 사무소 행정기관의 처분서가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면 , 이 반송이 몃차례 반복 될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처리하나, 단 한번 반송 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재결 결정이 나와 소개해 본다. 공시송달은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송달방법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처분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사건 내용 1. ○○시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ㄱ씨의 영업소에 송달했..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