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과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 에 대한 시행령 입법 예고가 이루어 졌다. 해당 내용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며 고행사랑기부금제 답례품도 지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 이다. 관련 법률은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 시행령이 입법 예꼬 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2022.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