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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2

계약시 신의성실 사정변경 을 이유로 계약의 해약 해지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참조). 판례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야기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 2021. 7. 4.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료 , 월세 등 연체 로 계약갱신 거부 또는 임대차 계약해지 가능 하다는 판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인 임차룔 못내는 경우 연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계약 만기일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문제는 계약기간 중에 3기의 차임 즉 3개우 분의 월세가 밀린적이 있었으나 임대차 계약 만료일 즈음에는 즉 갱신 시점에는 해당 연체를 모두 갚아서 연체관계가 없을 때 이다. 이러한 부분을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하였기에 참고로 검토해 본다. 대법원 2020다255429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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