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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갱신청구권 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에 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대한 대법원 최근 판례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보조자료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 2022. 12. 13.
청주행정사 - 임차인이 월세를 못낸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례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있을 때에 내용증명 발송등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찾아 보고, 또한 각종 판례나 조정사례를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차임 (2개월 월세)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여도 갱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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