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일부보상1 토지보상 건물보상 중 건물의 일부보상 후 잔여건물의 소유권 토지보상금이외에 지장물 보상의 경우 간혹 경계에 걸친 건물이 보상에 포함된 경우 그 건물을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하거나 또는 경제적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건물주는 전부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건물 전부를 포함해 달라고 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 일부만 철거하고 남은 건물을 계속사용한 경우 제3의 사업으로 잔여건물이 보상금을 받았을 떄에 누구에세 귀속되는가에 대한 판례 이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21. 선고 2018나40447 판결 【주 문】 원심판.. 2022.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