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갱신청구1 청주행정사 - 임차인이 월세를 못낸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례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있을 때에 내용증명 발송등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찾아 보고, 또한 각종 판례나 조정사례를 통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차임 (2개월 월세)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여도 갱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2021.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