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묘지1 가족묘지 조성 설치 허가신청서 신고서 및 설치조건, 처벌, 행정처분 정리 가족묘지 조성과 관련한 허가 신고 조건과 임의 설치시 행정처분 정리 예전보다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므로 매장 형태의 가족묘지 설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 아직은 매장과 봉분 조성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종중명의 임야 등에 임의로 봉문을 설치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문제는 이런 묘지 설치가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도 지금은 누군가의 신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점이다. 가족묘지 관련 기본적인 용어와 설치조건, 허가관련사항, 미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정리해 본다. 단 이 글에서는 여러가지 매장 방법 중 개인 토지에 사설 분묘를 설치 하여 매장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본다. 1. 매장 일단 사망 또는 사산한 때 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2022.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