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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및 건강보험 2차 개편 사항 요약

by 윤행정사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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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2022년 9월부터 시행(6.30일~7.27일 입법예고) :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요약]

①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지역가입자 세부내역]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

 

□ (자동차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축소
   * 기준변경·축소 : 1,600cc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대 → 12만대)

 

 

 

[ 직장가입자 요약 ]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 직장가입자 세부내역 ]


◇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재는)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 (9월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피부양자 요약]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피부양자 세부내역]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27.3만 명, 1.5%)


   - 소득요건 : 연 소득 3,4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초과


   -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강화 예정*이었던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재산 과표 5.4억 원)


   * 재산요건 : (현행) 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 (당초 개편안) 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18.7월) 이후 4년간 공시가격 55.5% 상승(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 2019년 5.24% → 2020년 5.98% → 2021년 19.05% → 2022년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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