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폭염기를 대비하여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이 정부 주도하에 간담회를 열어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안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자율 점검기간 운영
올해 예상되는 역대급 무더위를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5월 말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한 후, 6월 1일부터 3주간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자율 점검을 실시한 후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계획
고용노동부는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폭염 대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폭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다양한 근로자들
실외 근로자와 영향을 받는 실내 근로자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이 실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근무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폭염 대비 예방수칙
폭염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애방대책을 수뢰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폭염은 여름철 통상 30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외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 ~ 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올 위한 3대 기본수칙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실내 작업장 (실내에 냉방기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의 영향을 받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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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끗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마련 | 바람 |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은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 조치를 이행 | ||
그늘막은 시원한 바함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1)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 비치 및 확인 2) 더운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공기 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등) 설치 또는 환기조치 3)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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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 시원하고 꺠끗한 물 제공 / 작업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
휴식 |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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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시간대 (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1) 근무시간대 조정, 2) 작업강도 , 속도 등 업무량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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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증상 발생시 즉시 조치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시 즉시 조치 하여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소히 조치하여아 합니다.
1) 주요증상 : 체온 38도 이상 /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 두통 및 불편감
2) 의식유무 확인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 옆구리 꼬집음 / =>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조 요청
3) 조치 및 경과관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및 휴식 => 의식이 없거나 증상의 개전이 없는 경우 119 구조 요청
4) 종료 : 건강상태 수시확인 / 귀가 권고조치 (유선 모니터링)
채감온도 확인 방법
체감온도란?
습도, 바람등의 영향을 더해 사황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습도에서 덜 덮게 느끼고. 높은 습도어서는 더 덥개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 실외작업장 : 폭염 수준은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날씨 알리미 앱에서 확인
- 폭염특보 : 일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폭염주의보) , 35도 이상인 경우(폭염경보) 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
- 실내 작업장 : 기상청 제공온도가 사업장 실내온도와 가를 경우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게로 체감온도 산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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