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작년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한 부분과 행정사 자격이 세법상 전문가인지 여부를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한 글은 아닙니다.
해당 경비율을 정할 때에 전문직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하여야 하는데 행정사 라는 직업이 위의 무조건적인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전문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입니다.
참고로 경비율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업종과 직전연도(2020)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업종 |
기준경비율
대상 |
단순경비율
대상 |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3,600만원
이상자 |
3,600만원
미만자 |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원
이상자 |
2,400만원
미만자 |
그런데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써
단순경비율이니 기준경비율이니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문직이라는 것이 각각의 개별법 마다 다른데
어떤 곳에서는 행정사가 전문직이라고 하여 전문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전문직이라고 행정사 업종은 업종자체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서도 매출엑에 관계없이
2022년도 1월부터 일괄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법에서는 또 전문직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전문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문직사업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위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자료이나 현재 기준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법령 조항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또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나 아마 아직은 규정된 것이 없어 보인다.
결론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의 세법상에서는 행정사는 아직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며 따라서 비록 일반과세자라 할 지라도 해당 업종의 매출액 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2400만원 이하를 유지하며 단순경비율로 적용 받고 있다가
어느해에 매출액이 2400만원이 넘어갈 경우 그 다음해 부터는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전환하게 된다는 점 입니다.
이 경우 각종 매입자료 자료 특히나 사무실 임대료등 기타 주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에 대한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금이 큰폭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단순경비율 적용 할 때에는
각종 자료를 수집할 동기가 없으므로 지출 증빙 자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시 지출 자료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세금은 큰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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