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관리단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련한 업무의뢰가 들어와서 이에 대한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상가 관리단 관리인 선임은 상가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고,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은 신고의무가 있으며 정한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목차
1. 상가관리단과 관리인의 역할 이해
상가관리단은 집합건물 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상가로 이루어진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이란 구분소유가 가능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자동으로 설립됩니다.
관리단의 주요 목적은 건물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건물의 유지보수, 청결 유지, 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관리 업무를 대행하며, 상가관리단의 의결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2. 관리인 선임 신고의 법적 근거와 중요성
집합건물법 제24조에 근거해 구분상가가 50호실 이상인 경우 이 관리인 선임 신고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신고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3. 관리인 선임 신고 요건
상가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임기는 최대 2년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가관리단 정관 또는 상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리인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이는 신고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4. 관리인 선임 신고 필요 서류 목록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서를 필수로 하여 상가관리단 정관, 임원명부, 임원선임 증명서, 관리인 선임 증명서, 관리인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상태(주로 발급 후 1개월)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별도의 법인이 아닌한 공증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5.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단은 구분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 분양이 되면 자동으로 생성되고 관리단 총회를 통하여 구성에 되는 것과 달리 관리 위원회는 임의로 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번거롭게 관리단 총회 즉 구분소유자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위원회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구분상가 가 많은 경우 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됩니다. 규약에 다르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관리인은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2년으로 정해집니다.
-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으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 수는 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결의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이 있으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경우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2)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확정 후 5년 이내인 사람(과실범 제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인 사람(과실범 제외)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 이내인 사람
6. 관리단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분담금을 3개월 연속 체납한 사람
3) 관리위원회의 소집
-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 소집 청구 후 2주 이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1주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4)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규약에 따르지 않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규약에 따라 주재자가 정해지며 주재자는 회의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회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멀티플렉스광고
6. 상가 관리인 선임 신고 후 절차 및 유의사항
관리인 선임 신고 후에는 행정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신고서가 수리되면, 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며, 이는 상가관리에 있어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