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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의 일환인 자율상생구역과 자율상권조합 설립 관련 내용을 보고 정부 지원을 미리 대비하세요.

by 윤행정사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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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소비자와 상인이 직접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 활동의 장이나 최근 시대적 변화 속에서 지역상권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 방안으로 자율상생구역과 자율상권조합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자율상권구역과 자율상권조합

    '자율상권구역'과 '자율상권조합'은 특정 지역이 골목상권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집단 상가들의 모임이 있어 , 단위 지역별로 개발이나 홍보, 관리 등을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념 입니다.
    즉 지역상권의 자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율상권구역 과 지역상생구역의 차이

    자율상권구역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상권 중에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지역 상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관리하고,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지역상생구역" 이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은

    • 1)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2)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3)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차임등 보증금의 증액이 5% 이상으로써 각 지역 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 위 3가지가 모두 해당이 될 경우 지역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 하는 것 입니다.

    이는 "지역상생구역" 과 "지역상생협의체" 라는 명칭으로 , 오늘 글의 주제인 자율상권구역이나 자율상권조합 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

    자율상권구역은 우선 자율상권조합이 설립된 후에 , 해당 조합의 대표자가 예비자율상권구역 내의 상인, 건물임대인, 토지소유자 각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2) 해당 구역 안에 10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3)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해당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


    자율상권구역 지정 절차

    자율상권조합이 먼저 설립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합의 대표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지역 단체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상당히 엄격하며, 여러 단계의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칩니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자율상권조합은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상인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자율상권조합은 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임대차계약 협약 체결 지원, 교육 및 경영지원 사업, 환경 정비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지역상권조합 설립 준비위원회

    지역상권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내 상인등의 각각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준비위원회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

     

    지역상권조합 준비위원회는 다른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과 달리 이 준비위원회의 사전 신고가 우선인 점이 특이 합니다.

     

    2. 지역상권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설립준비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해야 하는점, 위원회의 해의개최 요건이 위원 3분의2이상이 출석해야 개의요건이 되는점, 등이 다른 단체 대비 많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조합 준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예비자율상권구역내 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위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예비 지역 내 상인등(상인, 임대인, 토지주) 동의 에 관한 업무가 가장 주된 업무로 보여 집니다.

     

    3. 지역상권조합 설립 

    이미 설립된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해당 상권내 동의인들의 동의를 받고 각종 서류를 작성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위원회의 딱지를 뗴고 정식 조합설립을 추진 합니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과 비슷한 순서로 진행 됩니다.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조합비등 재원조달계획 및 집행계획서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창립총회 절차 준용하여 조합 창립총회 개외

     

    자율상권조합의 역할과 활동 

    조합이 설립인가가 마치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 비로소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물론 지자에 지원금 공모사업 참여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 상권전문 관리자

    자율상권조합은 상권에 관한 전문가인 상권전문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상권전문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조합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별도의 상권 전문 관리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 10명 이내의 조합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점 입니다.

     

    위에 자율상권 지정 요건이 100개의 점포가 있는 조건인데요...

    동의 요건에 맞은  몃분의 몃 동의만 받고,

    준비위원이나 조합원으로 가입은 하지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각 조합마다 다르겠네요.

     

     

     

    ㅁ 지역상권조합 온라인 상담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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