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청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월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기금이 함께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월세대출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 월세 부담을 겪는 분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월세대출과 월세보증금 대출등의 내용입니다.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거안정월세 대출 개요
1.1 대출의 정의
주거안정월세 대출은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 대출은 1.3%에서 1.8%의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1.2 지원 대상 및 조건
이 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인 세대주에게 해당합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3 금리 정보
- 우대형 (연 1.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해당합니다.
- 일반형 (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를 따릅니다.
1.4 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440만 원(월 최대 6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출 신청 및 조건
2.1 다양한 대상자의 소득 산정 기준
- 휴직자: 휴직 직전 1년간의 소득
- 복직자: 복직 후 월평균 급여
- 일용 계약직: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
2.2 자격 요건 변경 시의 대출 이용
소득 상승이나 다른 자격 요건의 변경이 있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연장 시에는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2.3 부모님 소득 및 자산과 대출 자격요건
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습니다(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대출 기간 및 상환 조건
3.1 대출 이용 기간
대출은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3.2 중도 상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인지대금의 50%와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4. 대출 불가 사례
- 지자체 또는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연체·부도 등의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
이 글을 통해 국토교통부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대출에 관한 추가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파일은 시간이 좀 지난 문서이기는 하나 주거안정월세대출관련 질의응답,QNA 코너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라서 올려 봅니다.
다만 현재시점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금융기관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