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임원의 윤리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발표 하였다.
사실 재가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은 해당 조합장과 조합원들과의마찰이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각종 소송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이러한 발표는 늦은감이 있긴 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정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절차도를 함께 첨부한다.
그러나 이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나 기준을 책임있는 기관이 제시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조합임원의 윤리규범이란 것은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참고할 만한 것은 계약업무 처리 유의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업무 처리 유의사항을 일부만 요약하여 정리해 본다
원문은 별도로 첨부화일로 다운로드 가능 하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업시행자등”이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 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회 등의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5조(적용범위) : 이 장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제9조(입찰 공고 등), 제10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 제10조의2(입찰보증금) _생략
제11조(현장설명회) 사업시행자등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 2. 입찰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3.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4.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제15조(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_이하생략
제16조(입찰 무효 등)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경쟁입찰로 본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등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3장.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_ 이하 생략
제4장. 시공자 선정기준
제25조(적용범위) 이 장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2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시행을 위해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6조(입찰의 방법) , 제2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제28조(입찰 공고 등) , 제29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제31조(현장설명회), 제3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_이하생략
제33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제35조(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제5장. 보칙
제37조(입찰참여자에 대한 협조 의무)
제38조(자료의 공개 등) 사업시행자등은 이 기준에 의한 계약서 및 검증보고서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절차도 중에서 시행주체 구성단계 발췌 요약
(전체적인 절차도는 다운로드 가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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