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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3가지

by 윤행정사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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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ARS 라던가 DM 등으로 증권투자 관련 한 자문업이 많았으나, 요즘은 카톡 단체방이나 유튜브 동영상등을 통해  주식투자 관련 자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확한 법적 용어를 보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글은 " 유사투자자문업 "과 관련하여 그 신고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 신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설립 이후에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목차

     

     

    1. 유사투자 자문업 이란 무엇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자가 특정인에게 1:1 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조언을 하며 일정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업종 비교

    1)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금융상품 취득, 처분 및 기타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 업종은 직접적인 매매가 가능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통해 투자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운용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입니다.

     

    2)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 업종은 투자자들에게 종류, 종목, 취득 및 처분 방법, 수량, 가격, 시기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합니다.

    투자자문업은 직접적인 매매는 수행하지 않고,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1:1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2.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조언을 하려면 관련기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교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등에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해당 유튜브 동영상의 광고수익만을 받을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투자조언에 대한 댓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에서 나오는 광고 이외에 본인의 투자조언에 따른 대가성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을 경우 이 때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유튜브 구독자 개인과 1:1 조언에 따른 투자조언을 하고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니며  "유사" 글자가 제외된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이므로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신고서의 상호란에는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과 같은 글자나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금융회사외 유사한 명칭, 금융튜자회사와 오인할 수 있는 명칭도 사용 불가합니다.

    이는 애초에 사업자 등록 단계 부터 고려해야하는 사안 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서류

    2) 사무실 서류

    해당 자문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임대차 혹은 전대차 서 사본을 제출하며 자가 사업장인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 합니다.

    다만 해당 사무실의 소유자가 가족 소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종목란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과 같은 종목은 등재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서류

    4)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사업계획서는 여러가지 서류중 가장 핵심적인 서류 입니다.

    정보제공수단별로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제공수단이 문자메세지,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각각의 방법에 따라  어떤식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가 주된 검토 내용 입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개별 투자자문을 하지 않겠다는 방지수단으로서의  개별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은 답신이 불가능한 문자 메시지 일괄전송 기능 사용, 홈페이지 및 방송 이용 시 댓글 창 비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5)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유사투자자문업의 대표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서에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법령준수각서

    6)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영업 시 실제로 사용할 약관(수수료 및 환불 기준을 반드시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방법, 수수료 관련, 회원의 자유로운  탈퇴방법, 환불금 계산 방법 및 환불절차 등등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가입비 등 수수료 체계 및 환불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되,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7)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인등기부 등본

    업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과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과 같은 종목은 등재할 수 없습니다.

     

    8) 법 제101조 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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