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경우 여러가지 예술인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술인활동증명은 그러한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목차
예술활동 증명이 무엇인가요
예술인 복지사업을 참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예술인 복지법상에 예술을 직업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및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또는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활동증명의 종류
1. 예술활동증명(일반)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의 경우 기준 외 활동으로 신청
- 문화재청 및 (광역)시ㆍ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된 서류로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후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고 종신 적용 ※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예술분야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한 것과 동일한 신청․심의 절차 및 유효기간 적용
2.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 과거 예술활동증명 완료 받으신 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 이후 2년간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3. 예술활동증명 특례
-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등 3개의 예술활동증명 특례로 구분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신문고 특례는 관련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위해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 이후 해당 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하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해당 사업 이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일반)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ㆍ완료하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예술활동증명 종류는 3가지가 있으며 이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분야
전체 11개 예술분야안에 15개 분과로 나누어진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의 활동 유형이 있습니다.
문학, / 미술(일반 미술, 디자인 및 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일반 음악, 대중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로 이루어져 있고 아울러 2개 이상의 예술 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최대 3개의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F6-1)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F6-2,F6-3)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G1)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F4)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F5)
예술인에 대한 복지혜택 및 지원 사항
예술인 복지혜택
- 예술인패스
-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 파견 지원
- 예술인 산재보험
-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지원사항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다운로드 가능
-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 법률상담, 컨설팅
- 예술인 심리상담
- 예술인신문고
- 서면계약 위반 신고
-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예술인 조합 결성
예술인활동증명 재신청 관련 법규 개정
기존에는 예술인 증명 관련하여 일정기간인 3,5년 마다 재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이번에 개정으로 5년으로 유효기간 단일화 하였으며, 20년 이상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의 조치가 시행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이 2023.6.30.공포 시행 됩니다.
1. 재신청 없이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자동 연장
재신청 없이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자동 연장 예술활동증명 처리와 관련된 문제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되었습니다.
재난 기간에는 예술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을 할 수 없는 예술인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재난지원금 신청 등을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심의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번 개정으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이 어렵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종식 여부에 상관없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시작된 예술인은 3년, 2021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2년, 2022년에 유효기간이 시작된 예술인은 1년 등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약 14만 명에 달하는 예술인들이 재신청 없이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전체적인 신청 규모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최근 20주에 가까이 소요되었던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 기간이 약 12주로 대폭 줄어들어 예술활동 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 재신청 면제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신청 당시 직업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 유지 기간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들도 매번 실적을 증빙해 재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평생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유지됩니다.
3.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등 5년 단일화
현행 예술활동증명은 예술 분야에 따라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예술활동 분야와 상관없이 실적 제출 기간 및 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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