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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년간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최대 20만원 지원 - 전기세 지원 꼭 신청하세요.

by 윤행정사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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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중에서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자로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비계약 사용자의 특별지원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전기를 사용하고 대가를 부담하지만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전기요금 납부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계약 사용자들도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검증 받은 후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명의 사용자: 신청자 본인이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나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이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 합니다.
    • 사무소 등 별도관리 사용자: 관리 주체에서 고지, 발급하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 1부.
    • 기타(자율관리) 사용자: 공동사용이나 타인 명의 전기계약한 경우에 전기요금을 받는 계약자가 발행하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월 4일 9시부터 시작하여 5월 3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바로가기ㅁ

     

     

     

     

     

    추가 정보 및 지원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화 상담실을 통해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전기요금_납부확인서.pdf
    0.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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