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이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발됩니다.
기능 및 이용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현장 및 온라인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편의점에서의 성년 확인, 민원 서류 발급,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안전성 확보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술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는 개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되어 안전 영역에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해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대비를 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선택적 제공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확인 시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하거나, 주소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7세 이상의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증 이외에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미 시행 중 입니다.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사이트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신분증 정부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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