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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정비사업중 하나인 빈집 활용 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 예정입니다.

by 윤행정사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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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기한이 2024년에서 2026년으로 2년 연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농촌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차

    1.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빈집 활용 숙박업의 배경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규제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위치한 9채의 빈집이 숙박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 농촌빈집 숙박업 특례 연장의 의미

    농식품부는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례 연장의 이유는 현재 특례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외 지역에서의 실증사례가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아울러 실증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3. 농존 빈집 숙박업 활용 특례 내용

     ‘농어촌 주택’이 다양한 부속 건축물(창고, 축사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미만으로 적용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또한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하여야 하였으나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4. 예상되는 효과

    특례 연장과 부가조건 완화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창조적 혁신 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게 합니다. 농어촌 주택의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리모델링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5. 정책의 변화와 미래 방향

    이 정책은 농어촌민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 연장은 농촌 지역에 새로운 관광 활성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농어촌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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