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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서는 종사를 짓지 않거나 이런 자런 이유로 농업을 할 수 없을 때에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부 등 실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합니다. 이번에 관련 법 개정으로 농지은행 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농지연금 내용도 개편 되어 관련 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발표 요약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확대
-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되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시킵니다.
- 즉,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뿐만 아니라 '96년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하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농지도 포함됩니다.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 정비 지원
-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합니다.
-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연간 상환 부담이 완화되어 더욱 경제적으로 농지를 환매할 수 있게 됩니다.
농지연금 채무상환 방법 확대
-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합니다.
-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연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이를 통해 경매로 인한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승계 배우자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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