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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매입 요건 완화로 농지임대를 통한 청년농부 지원 강화, 농지연금 개편등 안내.

by 윤행정사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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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서는 종사를 짓지 않거나 이런 자런 이유로 농업을 할 수 없을 때에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부 등 실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합니다. 이번에 관련 법 개정으로 농지은행 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농지연금 내용도 개편 되어 관련 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발표 요약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확대

    •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되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시킵니다.
    • 즉,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뿐만 아니라 '96년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하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농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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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로 훼손된 농지 정비 지원

    •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합니다.
    •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연간 상환 부담이 완화되어 더욱 경제적으로 농지를 환매할 수 있게 됩니다.

    농지연금 채무상환 방법 확대

    •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합니다.
    •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연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이를 통해 경매로 인한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자 사망 시 연금 승계 배우자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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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은행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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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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