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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신고제 시행으로 중고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의 판매, 면세유등록, 폐기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by 윤행정사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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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등 농기계 (중고농기계 포함)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대표 콜센터 번호: 1588-6830, 044-861-4530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바로 가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목차

    농업기계 판매 신고

    •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는 ‘22.6.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신고
    •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신품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10일 이내에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 제원, 판매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중고농기계 거래 신고

    • 농업인간 중고 농기계 거래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으며, 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는 중고매매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농기계 폐기 신고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중고농기계인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폐기사실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폐기시 회수한 중고부품은 판매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판매내역ㆍ재활용 현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관리ㆍ보관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 지정

    • 중고농기계 폐기업무, 재활용 부품의 회수를 수행하는 농업기계 해체 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 마련

    농업기계 교환·환불 요건

    • 하자가 발생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하자발생에 따른 교환ㆍ환불 보장 내용 등을 서면계약에 포함

     

    농기계 신고제 주요 질의 응답

    Q1.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위탁업자간 혹은 판매위탁업자간 거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시행규칙에서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위탁업자의 농업기계 신고를 조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수입업자에서 판매위탁업자간 거래도 신고하여야 하며, 농업기계 판매이력 관리를 위해 판매 위탁업자간 판매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Q2. 농업기계 거래신고를 한 업자가 제조·판매업자가 오기입, 정보누락 신고 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나요?

    A. 단순 오기입, 정보 누락 등은 수정이 가능하며, 농업기계를 판매․폐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시작되는 농업기계신고제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4일까지 계도기간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Q3.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신고 주체는 누구인지?

    A. 농업기계를 판매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가 직접 농업기계 판매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4. 신품 판매를 위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중고 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A.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가 농업인 등으로부터 중고 농업기계를 매입한 경우에도 중고거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5. 농업인간의 중고농기계 거래시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지?

    A. 농업인간의 중고 농업기계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6. 제조번호가 훼손된 농업기계에 대한 농업기계 신고방법은?

    A.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서 이력을 확인하고, 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동기, 미션,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7. 농업기계 신고를 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부터 인지요?

    A. 매매계약서 상 계약이 체결된 날이 판매일입니다.

     

    Q8. 판매신고 시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A.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농업인은 시스템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매자의 자필 서명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Q9. 농기계 판매, 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A. 매매계약서 등 판매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가려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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