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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등록되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 로 보아 이격거리 산정해야

by 윤행정사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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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또는 장사나 장묘 등 묘지 관련 인가 허가 할 때에 주위 반경 몃미터 안에 인가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보는 규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예를 들면 허가난 주택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이라면 거기도 인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결론만 먼저 이야기 하면

비록 정식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이라도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고 ,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소개해봅니다.

 

"인가"행 밀집지역에 대한 행정심판 개요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 등 총 20호 이상 인가가 있어 등록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300m 이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

그러자 A씨는 공장 가설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인가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호 이상 밀집 인가는 반드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B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행정심판 재결의 참고사항

위 행정심판 재결사례는 동물장묘업관련이나 이러한 규정은 장사및 뵤지에관한 법률에 따른 종중묘지, 가족묘지, 개인묘지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묘지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등 환경관련 인가 허가 에 있어서도 , 인근에 인가 있으면 안되느느 규정들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인가 라고 표현되었는지, 또는 주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해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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